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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이 유휴 국유재산에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광장은 용도폐지라는 행정절차도 필요없이,

바로 주택건설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박겉핡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무시하더니,

필요해서 존재하는 법까지 고치고 없애버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고친것입니다.

*행정재산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국유재산

*일반재산 :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국유재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유재산이기만 하면 그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나온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노후 우체국을 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국토부의 8·4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과천정부청사 부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 과천 정부청사근처의 운동장과 공원 유휴부지 입니다.


부동산 전문는 이 법안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채

주택 정책에만 함몰된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절차나 기존 규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채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로 강행 표결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8·4대책까지 모두 23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 중

13번의 대책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주거기본법상 주거 정책의 최종·최고 심의 역할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고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수요억제책 7·10대책과 대규모 공급 계획인 8·4대책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건너뛰었으며,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25번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중 대면 회의는 단 두 차례뿐이고

나머지 23번은 서면 회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권 차원의 변수가 되다 보니

180석의 힘을 믿고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일단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정책를 너무 난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을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어주다보면 앞으론 다른 것들도 정부 마음대로 하게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친 우리 일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제목과 내용에 반대합니다로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예고기간: 10/7~10/16)

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0H0Y9S1J8X1C8L0S6D3K3N9A9K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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