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께서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전세 준 집주인이 본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으면 살아도된다는 뜻입니다.

 

갱신거절가능한 유일한 사유를 3기 차임 연체로 한정함으로써,

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세의 경우 갱신거절이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COVID-19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전세의 연장이 무한 연장이 가능해졌고,

실거주를 위해 캡투자를 해두었던 무주택자 혹은 이사를 위해 미리 캡투자를 해둔 1주택자분들, 결혼을 위해 미리 신혼집을 마련한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못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다시 되돌리기에는 정말 힘든 일임에는 틀립없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아래 주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마감시한은 "9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하므로 의견제출을 하고싶은 분들은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0S0I9G0V9N1J6U0A7F2S6M7T8U6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