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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상송세, 증여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꺼에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까지 대상이 아니거나

나랑은 상관없을꺼라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언제가는 내가 부담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혹시 모를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재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부과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재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부과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부자에게만

상속세가 있을 정도로 찾아볼수 있는 세금이었지만,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서울 상위 20% 주택의 평균가격이

13억을 넘었다고 하니

이제 부모님께 아파트 한채를 물려 받더라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세

부모가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과

부모 사망 이후 남은 재산에 합산 부과

 

증여세

부모가 사망 이전에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

 

공통점으로는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지만,

 

형제자매가 많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를 부담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사항으로는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행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사망일 이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세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통해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가 변동이 큰 재산일 경우

별도로 평가된 가액이 시가로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망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보다는

증여세 세부담이 적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가능한 한 빨리 증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라, 사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ex:토지, 부동산, 주식 등)

최대한 빨리 물려주는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증여 당시 금액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쉽고 간단하죠?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많으 오르게 되면서

본인이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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