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할때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를 하기 위해 집을 산 사람이
기존 세입자의 변심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것인데요.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된 법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요 근래,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매계약 과정에서
갱신청구권 여부를 표시하게 하면
이런 분쟁 사례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세입자와의 계약갱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와 주인이 합의 하에
2년 살고 더사는 세입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신경쓰이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뉴스와 댓글 등에서
갱신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난달 말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고
홍남기 부총리의 집 매매와는 별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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