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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7월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시장 규정 해석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일정 기간 실거주 후 집을 팔고,

새 주인이 실거주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아실껍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입장에선 갱신 거절 사유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때문에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살다가 매도시 소송 당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어겼으며

나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느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봤기때문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집을 판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매도를 했다면

불법행위로 간 주 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기존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새 주인이 이어받았을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저버린 이야기라고 국토부에서 해석을 해버린거죠.

 

이말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간은 집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했을 수 있고,

비과세 때문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는데..

이런게 불법이란게 말이 되나요 ㅜㅜ

 

 

새로 바뀐 법때문에

지금 계약 끝나고 나가기로 했다가

말바꾸는 건 피해를 주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세입자로 인해 2년 후 집이 폭락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국토부의 해석기준으로 인해

집주인은 세입자 눈치를 보게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하니..

 

집 매도 하실 분들은 내용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근래 부동산법이 개정이 너무 많이 되서

어렵고 헷갈리네요.

저는 임대차3법 좀더 공부해서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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