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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새주택 입주 시 1주택자도 취득세 12%가 나올 수 도 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저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새로 완공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싶어 내년 준공이 완료되는 새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예정입니다.

물론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를 새로 완공된 아파트 입주 전에 처분을 할 예정이구요.

 

이때 제가 내야할 취득세는 얼마라고 생각되나요?

 

바로 12% 입니다.

 

1주택자로 보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3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변경 내용>

 

 

수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수요자들의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취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되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바뀐 부동산 대책을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 수로 산정하는 판단이 잘못될 경우

수 천만원에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주택 수는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등기가 이뤄지는 시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분양권을 사거나 계약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12%의 취득세율인 이유는

입주전에 2주택을 팔더라도

분양권 구입 시점에 이미 3주택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입주 이후까지 모두 보유할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추후 입주시점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바로 2주택자가 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통상 기존 주택을 3년,

조정지역 내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기존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3년이 아니라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 준공 이후 1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있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있는 국민들이

자주 바뀌고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부동산법을

매일매일 공부할 여력이 있을까요?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는거 같다는 생각과,

국고를 탕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법의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것 같기도하구요..

 

국민이 집을 사는것 보다 어떻게든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평소에 정치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지만..

실생활에 너무 큰 불편을 줘서 정치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ㅜㅜ

 

1주택자 분들도 분양권 & 입주권 구매시 참고하셔서 절세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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