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종부세가 작년 대비 2배 넘게 올라 걱정이 많을 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상승한 기준시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서 걱정이 매우 많으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바껴버려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공부햇고,

이번화에서

종부세가 무엇이며,

종부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줄임말로,

과세기준일(6/1) 인별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이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15일까지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에 집을 소유했던 사람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9월에 집을 팔았다면

종부세를 내는 12월달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왜냐면 과제기준일(6/1)에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면 5월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2일에 사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합니다.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하고,

단톡주택이라면 개별단톡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시지가에서 개인별로 6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제 표준이 됩니다.

 

 

 

공정시가액 비율은 올해 90%, 내년 95%, 내후년 100% 이기 때문에,

올해 내는 종부세가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ㅜㅜ.....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집 공시지가가 10억이라면,

10억-6억(인별 공제금액)=4억

4억*90%(공정시가액)=3억6천 - 올해

4억*95%(공정시가액)=3억8천 - 내년

4억*100%(공정시가액)=4억 - 내후년

 

올해 과제 표준 3억6천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것입니다

 

3억6천만원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종부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1그룹은 세율이 05%~2.7%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두 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2그룹은 세율이 0.6%~3.2%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 알기위해서는,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를 인별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이 2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2주택 각각 아빠 명의1, 엄마 명의1이라면,

각자 1주택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라면,

각자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이중 어떤게 유리할가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 3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6억원에서 추가 3억원을 더해줘서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공동명의로 해서 인당 6억원 씩 총 12억원 세제 혜택을 받을 꺼 같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일때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란 

과세기준일(6/1)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자에게

산출세액에 연령별로 10~30& (21년부터 20~4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로 20~5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세액을 최대로 받으면 80%이지만,

최대 공제한도는 70%입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장기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로 보유하는것이 종부세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서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형태로 종부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