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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대출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인데요.

7월 1일 이후신규대출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대출액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2)

그리고 신용 대출 한도 입니다.

 

기존 연소득이 기준이었다면

7월부터는 연소득 최대 2배 이상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 방문보다는

어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신다면

이율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8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이 확대 되었는데요.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40년까지 가능했다면

8월부터는 5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높은 이율때문에 원금과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니 월 납입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별도의 연령제한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표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용대상 제한없음 만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만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론, 적겨대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여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제한없음
주택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투기, 투과지역 1년, 그 외 지역 2년 이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투기, 투과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2년 이내
주택가격 시가 6억 이하 시가 9억 이하
주택규모 제한없음

 


3분기 중으로 달라지는 대출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LTV)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항목이실텐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에는 50~70%였던걸 생각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을 위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금액은 5.6억까지 가능합니다.

(7억*80%)

 

참고로 LTV 80%는 금융업계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 한도이며,

금융회사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 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지기 보험이란 대출기관에서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중입니다.

 

 

2)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기존 대출 한도액이

4억원 → 6억원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무주택자분들만 혜택이 있으면

서민, 실수요자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우대 요건도 확대가 됩니다.

 

-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이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 LTV 우대 폭 최대 20%로 확대

 

 

 

4)

나는 연봉이 낮아 대출이 많이 안나온다? 

라는 분들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층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고, 

미래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중후반,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미래 예상 소득증가율이 12%이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17.7%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연 3.5%, 30년 만기도 주담대를 받을 경우

미래 연봉이 4237만으로 잡혀

주담대의 한도가 2억 6723만원에서 3억 1452만원까지

증가한다는 뜻 입니다.


참고로 신규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후 이루어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나

22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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