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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금) 정부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소리냐구요?

 

정책 발표내용중,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 이므로,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 졌습니다.

 


만약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의 용도 확인이 쉽지 않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오는 30일부터 적용이 되어

1.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2.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누적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다면,

그 사람에 한해서 대출 회수가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1억원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DSR 규제는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에만 적용됐지만,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까지만 허용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각자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매월 점검하고, 

연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고 하네요.

 

이제 급한일이 있어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 목적에 대한 심사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되겠네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요약집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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