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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세입자는 기본계약 2년에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3+3법이 발의됐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2+2법이 발의되면서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랐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향을 봤을때

전월세 가격 자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2법에서 3+3법으로 늘린 이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기간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온 법인이라고 합니다.

3+3법안이 적용된다면,

전세물량은 분명히 줄어들게 될꺼고,

나중에는 구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2법안이 시행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로금과 이사비 까지 줘가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기존임차인의 권한만 강화되면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임차인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상태도 아닌데

3+3법을 추가로 개정한다는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더욱 혼란만을 가져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세제도 폐지하지는 것 아닌가요?

곧 매물이 없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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