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최근 포스팅 내용들이 양도세, 규제 등등
다소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사 경험은 누구나 있을꺼에요.
본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나 남친, 여친의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구요.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사를 했는데,
만약 뒤듯게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상당히 괴롭고 화나는 일중 하나인데요.
이럴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즉, 매매를 할 때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즉,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법만 믿고
매수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매도인의 책임은 없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매도인 책임이라더니
갑자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 책임이라뇨?
아파트를 구매하기전에 부동산을 방문해서
구매할 주택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주택을 방문해서 집을 구경하게 되면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자로 매매가를 낮추는 경우에
거래를 안하겠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은 배짱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ㅠㅠ)
그래서 매수인은 일부로 하자를 묵인하고
정상가격에 거래를 한 후,
이 하자에 대해서 몰랐다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주택을 거래할때
특양사항을 꼭 이용하셔야하는데요.
매수인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하자가 있음을 꼭 명시에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수인의 과실로 하자를 몰랐을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꼼꼼히 주택을 구매하시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면,
거실 화장실 혹은 안방 화장실
벽지 곰팡이라고 적기보다는
안방 벽지 곰팡이 혹은 현관 바로앞 작은방 곰팡이
이런식으로 정확히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더 좋구요!!
최근 입지가 좋은 구축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구축 주택을 매수 시 누수를 꼭 확인하셔야해요.
도배와 장판을 새로해서
누수를 안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거래 전 윗층과 아래층을 방문해서
누수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방문전에 음료수 하나쯤 사가시는 센스도 잊지마시구요 ㅎㅎ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특약사항에 만약 이 집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경우 매도인이 하자 부분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약을 잘 활용하시는게 본인의 자신을 지키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매수할때는 매수인이 되고,
주택을 매도할때는 매도인이 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 글은 독이 될수 있고, 약이 될수 있는데요.
매일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신분들은
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면
하자와 같은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본인의 자신을 지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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