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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부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있으실텐데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들어보셨을꺼에요.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친하신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친하지도 않고

친절하지 않은 분들에게 여쭤본다면

그냥 보고 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1. 어떤 상황에서의 주택수 포함 여부인지?

2. 언제 산 분양권인지?

3. 미분양 분양권을 선착순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를 각각 확인해야되기 때문이죠!

 

분양권은 상황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청약시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A) 포함이 되지만, 안되는 경우도 몇가지 존재합니다.

 

청약시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나 매수일이 

2018년 12월 11일 이전인 경우​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8년 12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전까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미분양된 분양권을 

선착순의 방식으로 

계약하여 보유하는 경우

 

3.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1개만 보유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Q) 대출시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A) 대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실물이 아닌 추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권리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시에 취득세율이 다른데요.

분양권 취득시 중과 판정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A) 취득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7.10대책때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대책의 시행일인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Q)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양도세율도 중과가 된다던데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정시에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A) 취득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세 판정시에도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분양권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0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관련된 포스팅을 작성해봤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고있는 정보라도

계속 공부해가면서

개정된 부동산 정보를 입수해야합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현 정부에 맞춰서 

젤세에 노력을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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