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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력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및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따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정 전 & 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0년 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0년 12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8년(13년 12월 ~ 20년 12월) 입니다.

 

<개정 후>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1년 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2년 1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1년(21년 1월 ~ 22년 1월) 입니다.

 

개정 전 최종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최종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할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인 경우>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0년 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12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9년(13년 12월 ~ 22년 12월) 입니다.

 

<21년 1월1일 기준 2주택 이상인 경우>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1년 5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2년 5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1년(21년 5월 ~ 22년 5월)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1세대 1주택이라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과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몇가지 예를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을 양도 할 경우

진적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B아파트 : 21년 3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8월 매도

 

A아파트 보유기간 : 21년 3월 ~ 21년8월


2)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C아파트 : 19년 4월 취득

C아파트 : 20년 1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5월 매도

 

A아파트 보유기간은 14년 8월 ~ 21년 5월


3)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종전주택) 양도할 경우

진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B아파트 : 19년 4월 매도(과세)

C아파트 : 19년 11월 취득

A아파트 : 21년 11월 매도

 

A아파트 보유기간은 19년 4월 ~ 21년 11월


3)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후

다시 신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A아파트 : 19년 4월 매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아파트 : 19년 11월 취득

B아파트 : 21년 11월 매도

 

B아파트 보유기간은 19년 1월 ~ 21년 11월


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6년 1월 취득

A아파트 : 17년 4월 매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아파트 : 18년 11월 취득

B아파트 : 21년 4월 매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아파트 : 21년 5월 매도

 

C아파트 보유기간은 18년 11월 ~ 21년 5월


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6년 1월 취득

C아파트 : 17년 4월 취득

C아파트 : 18년 1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4월 매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아파트 : 21년 5월 매도

 

B아파트 보유기간 : 16년 1월 ~ 21년 5월


7) 1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한 경우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 재개발 아파트 : 16년 1월 취득

A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 17년 1월 관리처분인가(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 미중촉)

B 아파트 : 18년 11월 취득

A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도 : 21년 4월 매도(과세)

B 아파트 : 23년 2월 매도

 

B아파트 보유기간 : 21년 4월 ~ 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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