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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복잡해진 부동산 규제속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대출로

이해하시는게 편할꺼같아요.)

아마도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2년을 실제 거주해야 하는 규제때문인데요.

요즘 비과세를 받으려고

본인 주택으로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퇴거를 시키는 자금인데요.

대부분 집주인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퇴거 시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를 알아보기 전에,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야합니다.

 

본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전세를 준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규제지역이라면 

은행 및 보험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이라는 한도로 묶여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전세반환자금대출과 대환대출입니다.

 

대출금액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각 상황에 맞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 기준입니다.
대출한도
1가구 1주택 지역별 LTV
투기, 투기과열지구 9억까지 40%
9억초과분 20%
조정지역 9억까지 50%
9억초과분 30%
기타지역 70%

투기/투기과열지구 LTV40%

(9억이하 40% / 9억초과분 20%)

예를들어서 보증금이 7억 / kb시세 12억이면이라고 가정하면

KB시세 12억 = 9억까지 40% 3.6억 + 9억 초과분인 3억에 대한 20% 0.6억 -> 대출한도는 4.2억 

      

전입조건

규제지역의 9억 초과 주택은 전세반환대출을 받고 3개월 내로 전입해야함

 

주택수

1주택자만 가능.

대출실행 당일까지 매도된다면 LTV 40%

대출실행 이후 매도된다면 LTV 30%

예를 들어서, 2주택자가 전세 퇴거날짜가 5월 5일이고, 1주택 매도잔금 시점 6월5일이라면

전세반환대출은 가능하지만 LTV는 10% 차감됩니다.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대출 가능

한도는 KB 60%와 전세보증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전세반환금 대출 가능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 작성

전세퇴거자금대출 후 이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안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대출이 진행 됩니다.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의무로써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만기시 까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전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대출은 자동 회수되면 금융거래 대출 관련 3년 정지 됩니다.

 


1가구 2주택 지역별 LTV
투기,투기과열지구 최대 1억
조정대상지역 최대 1억
비규제지역 60%

 

조정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관련해서 가장 문의가 많은 1가구2주택자 기준인데요.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1억까지 나오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60%까지 나옵니다.

 


올해 세입자분께서 나간다고해서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대출에 종류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후순위 담보대출

(주택가격*LTV%)-채권최고액=후순위 가용금액

등기부등본상에 금융사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설정금액이 채권최고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원금의 110%~130%정도를 설정하며,

사업자금용도의 상품은 주로 저축은행에서,

생활자금은 후순위 전문금융사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사업자금 대출

사업자금용도의 대출은 부동산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하더라도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 금융사의 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주택시세의 95%까지 대출실행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약 5% ~ 8%

 

생활자금대출

많이들 들어보셨을꺼에요.

과거 생활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물건 별로 구분되어

1년에 1억까지 제한되어있고 규제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후순위 전문 금융사에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대출이구요.

가계자금 대출형식으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가계자금이지만 가용자금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반환되는 대출형식이라 연간대출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환대출

일명 갈아타가 추가자금이라고도 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면서 남은 한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최고액 기준이 아니라 원금기준으로 차감하기에 후순위부도 한도가 높지만

월별 상환금 전체이자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출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자금조달능력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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