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동산 글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안산에서 핫한 원곡동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트에 대한

모든정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위치

지하철 4호선 초지역, 안산역 중앙에 위치해 
두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초지역은 인철발 KTX가 정차하게 되고, 
서해선, 신안산선, 수인선, 4호선까지 
모두 맞물리는 펜타역세권입니다.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


2)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 이 가능


3)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


4)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


5)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 신청자 우선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청약 일정

1) 특별공급 : 4월 6일


2) 일반 1순위 : 4월 7일


3) 일반 2순위 : 4월 8일


4) 당첨자 발표 : 4월 14일


5) 당첨자 서류 접수 : 4월 16일 ~ 4월 23일


6) 당첨자 계약체결 : 4월 27일 ~ 5월 3일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공급대상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분양가

49타입 (427세대) - 3억 1,620 
59B타입 (127세대) - 3억 8,110 
72타입 (2세대) - 4억 2,340 
84타입 (32세대) - 5억 2,560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평면도
 
49A 타입 427세대

 

59B 127세대

 

 

 

59B 타입1

59B 타입2

 

59B 타입3

 

72타입 2세대

84타입 32세대

 



특별공급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총 57세대) 



1)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제6호(장기복무제대군인),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
2)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 / 대상세대 총 27세대,
본 아파트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49㎡는 최소 배정 범위인 3%이내로 배정하였음)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3)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이내 /
대상세대 총 146세대, 본 아파트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49㎡는 다자녀 특별공급 7% 합산한 27%이내로 배정하였음)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총 16세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격(85㎡ 이하)


1)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가점제 40%는 하기 요건 총족 해야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

<청약 전 꼭 확인하세요>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