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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 폐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법안으로,

상승률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2년 계약에 추가 2년을 보장하는

2+2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고,

올해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인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임대인들이 4년치 가격을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8월부터 전세 대란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수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사실 존재하는게 맞긴 하지만..
2년+2년과 같은 임대 기간 제한으로
전세 보증금 4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는 식의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키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나기 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6.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도 따져본다고 하고,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7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민주당은 법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국회차원의 수정 입법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하니
임대차 3법 내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윤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종부세와 임대차 대책 후속 논의가 

계속 이야기 중인데요.

최근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조정되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22년 7월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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