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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 위해 간력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변경 전
LTV60%

변경 후
9억원 이하 : LTV50% 적용
9억원 초과분 : LTV30% 적용

하지만
아래 3가지 조건 충족시
LTV 60%까지 가능

1. 무주택세대주
2. 주택가격 5억원이하
3.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생애최고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또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70%까지 가능



대출 조사 집중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자 해당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전매제한 강화
(현행)
1지역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권 전매제한 :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권 전매제한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개선)
2,3 지역권을 1지역권 전매제한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변경

개선 후
1지역이 아니였던곳도
1지역으로 변경됩니다.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팔달6구역과 팔달8구역은
3지역권으로
당첨 후 6개월 내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지켜봐야할꺼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수원의 경우는
10년째 안올랐던 구축이
이제서야 2~3천 만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장아파트 기준으로
조정지역으로 정해버려서
구축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커진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규제 추가 발표 이후
각 지역의 대장아파트들의 매물이
꽤 많이 쏟아져나왔다하니
구축의 매물들의 순환이
더뎌질꺼같습니다.

규제를 강하게 하면할수록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역세권과 신축아파트로 몰려
주변아파트와의 매매가의 gap이
더 커질꺼라고 예상됩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로
비과세 혜택도
다시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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