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부동산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취득세는 종부세나 양도세 대비 세율 변경이 덜함을 느끼셨을껍니다.

올해들어 1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꼈는지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벌어 내돈으로 산 동산 or 부동산인데...

왜 나라에 세금을 낼까요?

세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취득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세법을 따라야 하겠죠?ㅠㅠ

 


 

2020년 1월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유상 거래 시 세율 개선

 -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 6억원 ~ 9억원 주택 취득시 세율 세분 화

기존 대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세율이

매매가격에 따라 단계가 세분화 되는 구조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주가로 주택을 매입해

4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일괄적으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율 변경 된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되 1.01% ~ 2.99%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세율이 세분화된 이유는

기존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6억원 구간의 사람들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세율 적용>

예를들어 집이 5억9천9백만원일때

취득세율은 1%로 599만원이지만,

6억1백만원에 일때

취득세율은 2%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2만원이 됩니다.

 

취득가격은 겨우 200만원 차이지만 취득세는 603만원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개선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후 세율 적용>

집이 6억1백만원일때

변경된 취득세율을 1.01%를 적용하면 605만원의 취득세만 내면되기 때문에

변경 전 2%적용 1202만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02년 8월 취득세율이 한번 더 변경되었습니다.

 

아시다피시 올해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했습니다.

회사업무와 진급이 무의미해버릴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올인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진급공부나 회사업무에 집중하는 대신

부동산 공부에 더 올인하는 젊은 사원들과 대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 및 다주택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은 8월 4일 최종 법안 통화 후 8월 11일 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추진력에 다들 깜짝 놀랐었죠? ^^;;

 

자, 그럼 8월달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주택 매매, 증여 시 취득세율 세율 인상

두번째, 1주택자는 이전과 세율 동일

세번째, 다주택자 규제이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반영

 

매매의 경우입니다.

 

매매의 경우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9%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어떻까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1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이사에 따른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는 1주택자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증여>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3.5%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12%까지 인상이 되어 다주택자나

법인의 갭투자 & 추가 주택을 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너도 나도 영끌해서 2주택을 가지자는 사람들의 투기도 상당히 줄어들었구요.

 

하지만, 취득세율을 올리면서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렸기 때문에,

1주택자 기준 서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까

다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취약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정되어

누구하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