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다뤄볼까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유하는 시점부터 양도할때까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오늘도 3분만 투자하여
포스팅글을 읽으신다면
어느정도 충분한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꺼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
상속은
사망 이후 가족에게 넘기게 되는 재산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넘겨주는 재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세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x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
위 두가지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과제표준이 12억이라면?
1.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계산방법
2억4천만원 + (2억 x 40%) = 3억 2천만원
2. 상속세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계산방법
(12억 x 40%) - 1억 6천만원 = 3억 2천만원
결과값이 동일하죠?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일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직계존속의 예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존속의 예 :
아들, 딸, 손자, 손녀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증여하는 한건 한건마다 면제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년전 3억 원을 증여하고
6년차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므로,
추가로 증여하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리입니다.
이해하기 참 쉽죠?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증여받은날이 4월 20일이라면?
취득세 납부기한은 6월19일!
증여세 납부기한은 7월31일!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 서류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 기한 방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하며,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다면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상속세 면제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구분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인원수 제한 업음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 ||
연로자공제 | 1인당(65세 이상) x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의 기대 여명 x 1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등과 선택적용 | |
기업상속공제 | 기업상속재산가액 x 100% | 200억원~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이상인 경우 | min1,2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30억원 |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가액 | |
2천만원 초과 | 20% 또는 2천만원중 큰 금액 | 2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 등 수령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x 80% | 5억원 | |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
상속세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부동산계산기인데요.
상속제 증영세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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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는 모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에
적용이 되는 세금입니다.
고로,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상속세 증여세를 겪게 될텐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절세에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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