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은 세놓는 집주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전환 임대료 계산법]
요즘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겠다는
집주인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화할 경우에는
전환률을 사용해야하는데요.
전환률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꺼라고 생각되는데요.
집주인분들은 반드시 아셔야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2.5%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산방법은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2.0%
= 전월세 전환율은 2.5%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개정 전 전월세 전환율은 4% 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5%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3.5%
=전월세 전환율 4% (2020년 10월 전)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월세를 더 적게 낸다는 겁니다.
집주인분들과 세입자분들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데요 ^^;;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전세보증금*전환율/12
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억8천 보증금을 두고 5% 인상금액인 1천4백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1천4백만원*2.5%/12=29,166원이 나오게 됩니다.
또다른 예로
2억3천짜리 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30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변경하고 월세로 전환 할 경우에는?
(2억3천-3천)*2.5%/12=4,166,666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2020년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후에 계약부터 2.5%의 전환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초과한 금액을 받게 되면
세입자가 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전세로 변경 할 때도
이 전환율을 사용하면 될까요?]
아직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법규정이 없기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남기고 이사를 갈때 중개보수비는?]
세를 준 집주인분들은
세입자가 지방발령이나 해외장기출장으로 인해서
급하게 집을 빼야된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다면
세입자가 중개보수비를 지불하지만,
2~3개월의 짧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만기 전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 종료 2~3개월 전 이사는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본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중개보수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만약 2~3개월 아닌 4~5개월전에 집을 뺀다고 하면..
애매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분이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집주인분들은 계약 시 특약을 꼭 남겨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약이 많을 수록 유리한건 집주인분들이니깐요!!
[신규 미등기 아파트 세 놓을때]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세를 줘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실소유자임을 증명해줘야합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를 통해 소유권자임을 확인 시켜준 후,
건설사나 시행사를 통해
분양대급이나 대출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임을 명시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집주인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마치고,
내일 2탄으로 다시 찾아도로고 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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