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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방법중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및 양도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절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부담부증여"를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본다면,

담보대출 3억원이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10억-3억=7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꼭 고려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채무를 증여하는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의 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부담부증여 조건"

 

부담부증여는 합법적이지만, 편법을 막기 위해 몇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1. 이전되는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증여자의 것이어야한다.

2. 증여일 기준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한다.

3.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

 

만약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을 부모님이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은"

대출 1천만원을 받아,

4천만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채무비율)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채무비율)

 

채무비율이란, 채무(대출)액을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위 조건에서 채무액은 1천만원, 증여가액은 1억원이므로

채무비율은 1천만원 / 1억원 = 10% 입니다.

 

양도가액 : 증여가액 1억원 * 채무비율 10% = 1천만원

취득가액 : 취득가액 4천만원 * 채무비율 10% = 400만원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 1천만원 - 400만원 = 600만원

 

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세율표에 따라, 양도차익은 

600만원 *6% = 360,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부담부증여를 할때

항상 절세에 유리한건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때 단순 증여 혹은 부담부 증여의

세금차이를 계산하셔야합니다.

 

증여세뿐만아니라,

부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라면

단순 증여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보유기간 양도차익이 작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단순증여 VS 부담부증여를 할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계산을 선택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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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상송세, 증여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꺼에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까지 대상이 아니거나

나랑은 상관없을꺼라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언제가는 내가 부담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혹시 모를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재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부과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재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부과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부자에게만

상속세가 있을 정도로 찾아볼수 있는 세금이었지만,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서울 상위 20% 주택의 평균가격이

13억을 넘었다고 하니

이제 부모님께 아파트 한채를 물려 받더라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세

부모가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과

부모 사망 이후 남은 재산에 합산 부과

 

증여세

부모가 사망 이전에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

 

공통점으로는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지만,

 

형제자매가 많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를 부담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사항으로는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행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사망일 이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세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통해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가 변동이 큰 재산일 경우

별도로 평가된 가액이 시가로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망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보다는

증여세 세부담이 적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가능한 한 빨리 증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라, 사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ex:토지, 부동산, 주식 등)

최대한 빨리 물려주는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증여 당시 금액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쉽고 간단하죠?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많으 오르게 되면서

본인이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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