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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94만), 경기 화성시(85만),

충북 청주시(84만), 경기 부천시(82만)

도시는 가능성만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글 끝자락에서 좀더 다뤄보기로할게요.

 

저도 특례시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특례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함께 공부할 겸 특례시의 기준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간단하고 알기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례시란 무엇일까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 행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실효성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행, 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 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 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이해가 잘 안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두줄요약으로 추려보자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8단계 지방자치단체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례시 9단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시, 군, 구)

 

기존대비 특례시가 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금일 정부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체 중간에 해당합니다.


2020년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도시가 있습니다.

 

다들 다시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도시 순서입니다.

 

그럼 특례시를 어떻게 이해하면될까요?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입니다.

 

 

하지만 도시 인구수로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수원이 울산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대전광역시 : 146만명

광주광역시 : 145만명

수원시 : 118만명 → 광역시 중간에 수원시가 있죠?

울산광역시 : 113만명

 

예를 들어서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예산을 비교해볼까요?

 

울산 광역시의 20년 예산총액 3조8억원

수원시의 20년 예산총액 2조 8천억원으로

거의 두배 차이가나죠?

 

그리고 당담공무원수도 수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수원 인구가 울산보다 훨씬 많지만,

예산과 공무원수가 울산 대비 현저히 떨어집니다.

단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손해를 봐왔던겁니다.

 

 

자, 그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재정으로

시민 삶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2. 복지 혜택이 늘어나니다.

 

3. 인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4.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5. 도시브랜드와 함께 시민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6.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건강해집니다.

 

7. 지방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8.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건출물 허가 권한 부여

 

9. 재정, 조세 관련 특례는 추후 논의

 

10. 본청 간부들 직급 상향

 

11. 5급 이하 직원들 직급, 기관별 배치 권한

 

12.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치 않고

행안부 장관 승인하에 혜택 부여

 

음... 혜택을 읽어보니 공무원들에게

참 많은 혜택이 있는거 같네요??;

 

 

많은 분들이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을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수원시민이 낸 세금중 정부와 도세로 가져가는 세금의 양은 줄고
정부와 도로부터 우리시로 가져오는 
세금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수원이 만약 특례시가 된다면?

경기도와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도청 또한 그대로 위치해있을거구요!!

 

하지만 이런 특례시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무분별한 특별시 남발로,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례시가 되지 못한 지방은 소멸할 가능성도 있구요.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적 세제 개편 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살기 좋아지고, 

반대로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듣고보니 이말도 맞습니다ㅜㅜ

지금도 대도시 서울로 못가서 안달인데

특례시로 지정되버리면...


게다가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의 수혜를 위해 

특례시로의 인구 집중화가 가속화할 수 있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특례시 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21년 12월 혹은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큰 이점이 없는 특례시지만,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잇는 구체적인 권한이추후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후 법안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100만 보다 인구가 부족한

 

경기 성남시(94만), 경기 화성시(85만),

충북 청주시(84만), 경기 부천시(82만)

도시도 특례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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