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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2020년 12월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시기를 겪고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화되서

코로나사태가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올해 남은건 새해와 연말정산이데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 입니다.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더 내는것입니다.

모든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실때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받게 됩니다.

이때 공제된 세금이 바로 소득세 입니다.

모든 회사들은 어느정도의 예상세율을 가정하여
근로자 대신 미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월급을 받을때 자동적으로 매달 소득세가 납부되었던것인데요.

회사는 예상세율을 가정해서

예상치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1년동안의 실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내야겠죠??

 

사실 13월의 월급은 의미없는 말이라고 생각되요.

어차피 제 월급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간 총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항목

- 세액공제 항목

= 환급 or 추가납부

연간 총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최종세액에 따라 환급받는지 추가납부되는지
결정됩니다.

결국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확보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 그럼

비과세 항목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의 항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소득공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항목

월급 명세서는 식대, 상여, 수당 등이 찍혀있습니다.

월금명세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정해진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항목 공제한도
자가운전보도금 월 20만원
벽지수당, 승선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수당
식대 또는 식사 월 10만원
출산, 보육수당
국외근로수당 월 100~300만원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 전액 (업종별 상이)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근로자 본인 업무관련 학자금 전액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 기본공제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공제

- 만 20세 이하 &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상의

부양가족이 딸려있을경우 150만원 공제

구분/요건 공제대상자 동거 나이 소득금액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동거여부 불문 해당없음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연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상
형체자매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3천만원 정도면 약 130만원정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1) 건강보험료

연봉이 3천만원이면 약 110만원 소득공제 가능

 

2) 기부금

 

3)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은행에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최대600만원

(신용,체크 : 3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전통시장 : 100만원 / 도서,공연문화 : 100만원)

 

카드 사용액에서 총 소득의 25%를 넘기는 
금액부터, 일정 비율을 공제 가능합니다. 

분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문화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240만원


세액공제 항목 ​

저도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로 신경쓰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작게 해주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매년 연말정산을 토해낸다?

세액공제 항목을 꼭 점검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

(청년은 15세 ~ 만 34세)

취업일로 부터 5년까지 세금을 줄여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어르신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는

한도 150만원까지 세액감면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를 출산했다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자녀가 없어서 서럽네요 ㅜㅜ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105만원

결혼안한 미혼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12% or 15%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은 연 300만원까지 추가해 총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분15% 세액공제)

교육비(본인 교육비는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도 없다면?

13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연봉 7000이하이며,

무주택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5500만원 이상은 10%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는 12% 세액공제

 

 

사실 더 자세하고 적고싶은 항목이 많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속한 항목이라면?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찿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항목을 글로 적는데는 한계가 있네요ㅜㅜ


​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연말정산에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율 상향

코로나 기간동안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3~7월동안의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올해 3월 한달동안에는 기본 공제율을 2배, 
4월에서 7월 동안에는 무려 80% 공제율을 적용.

분류 1월,2월,8월~12월 3월 4월~7월
신용카드 15% 30% 80%
체크카드 30% 60%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문화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80%


2. 그외 변경항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5억 이하)

공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시가 3억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확대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위해,

최대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이였지만,
올해 대상자 범위 확대의 수혜자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입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으며,
3~10년 사이 '동일기업'에

재취업해야했던 기존 감면조건에서,
3~15년 사이 '동종업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 미혼이신분들은

주택청약과 연금보험을

max로 채우시는걸 추천드리구요.

더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까지

max 채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주택자이며, 미혼이기 때문에

연금보험 400만원과 개인연금 300만원

총 700만원을 납부하면서

매년 세액공제 105만원 효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5만5천원의 혜택)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본인의 수입과 상황을 잘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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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벌써 2020년 12월입니다.

한해를 돌아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꼈는데요.

올해, 대재앙 코로나19와 함께 

한해를 겪어내느라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꾸벅꾸벅(- -)(_ _)(- -)(_ _)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은

다들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생각이 드실꺼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해서 준비

해보았습니다.

 

하기 항목들은 모두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연간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및 참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 직장인 여러분!!

비과세가 신설되었으니

육아휴직에 꼭 참여 합시다!!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많은 취준생들이 벤처기업대신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정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일용직 근로자는 전액)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은

창작이나 예술, 스포츠, 도서관이나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 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 

 

한편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했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는 현행은 임신, 출산, 육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은 결혼, 자녀교육이 변경되었습니다. 

 

경력단절기간은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였으나 

퇴직 후 3~15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도 현행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로 유지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조 납입 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저는 항상 10월30일이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해서

지출내역을 꼭 확인합니다.

 

절세절약 작전을 잘짜서

매년 1월에는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판을 잘 짜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인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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