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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대출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인데요.

7월 1일 이후신규대출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대출액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2)

그리고 신용 대출 한도 입니다.

 

기존 연소득이 기준이었다면

7월부터는 연소득 최대 2배 이상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 방문보다는

어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신다면

이율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8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이 확대 되었는데요.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40년까지 가능했다면

8월부터는 5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높은 이율때문에 원금과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니 월 납입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별도의 연령제한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표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용대상 제한없음 만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만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론, 적겨대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여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제한없음
주택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투기, 투과지역 1년, 그 외 지역 2년 이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투기, 투과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2년 이내
주택가격 시가 6억 이하 시가 9억 이하
주택규모 제한없음

 


3분기 중으로 달라지는 대출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LTV)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항목이실텐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에는 50~70%였던걸 생각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을 위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금액은 5.6억까지 가능합니다.

(7억*80%)

 

참고로 LTV 80%는 금융업계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 한도이며,

금융회사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 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지기 보험이란 대출기관에서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중입니다.

 

 

2)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기존 대출 한도액이

4억원 → 6억원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무주택자분들만 혜택이 있으면

서민, 실수요자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우대 요건도 확대가 됩니다.

 

-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이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 LTV 우대 폭 최대 20%로 확대

 

 

 

4)

나는 연봉이 낮아 대출이 많이 안나온다? 

라는 분들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층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고, 

미래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중후반,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미래 예상 소득증가율이 12%이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17.7%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연 3.5%, 30년 만기도 주담대를 받을 경우

미래 연봉이 4237만으로 잡혀

주담대의 한도가 2억 6723만원에서 3억 1452만원까지

증가한다는 뜻 입니다.


참고로 신규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후 이루어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나

22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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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다들 부족한 종잣돈을 본인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갭투자를 하여 아파트 마련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11월30일 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및

신용대출 1억원을 넘게 받아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데로 저번주 금요일 마통을 최대 한도로 뚫어놓았습니다^^;;)

 

연봉의 1.5~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던

은행의 관행이 오늘부로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좀더 현실성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DSR이 적용되는 날부터

신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후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은 제외)

 


11월30일(월) 이전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12월 1일(화)에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단순히 연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월30일(월) 이전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월30일(월) 이후 신용대출을 3000원만을 4번씩

각각 다른날에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DSR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무관하며,

총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DSR 적용으로 연봉이 높은 고속득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

신용대출 1억원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 ->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 -> 1억3700만원

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사람은 추가신용대출 0원 

연소득 1억2천만원인 사람은 1900만원

연소득 1억5천만인 사람은 17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신용대출한도가 줄어들까요?

바로 DSR도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의 모든 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대출액+이자)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DSR 계산법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간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만약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의 DSR한도가 80%라면

80% - 40%=40%,

 

즉,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11월30일 전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적이 없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

 

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30일) 이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고 하는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규제 전 제가

국민은행 신용대출 4000만원

하나은행 신용대출 4000만원

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규제 적용 이후

농협에서 2000만원

기업은행에서 3000만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후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이 모두 회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지

1년 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농협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3000만원은 회수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규제내용을 보시면 신용대출 1억만 받지 않으면 되니,

혼인신고한 부부가 각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 규제지역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될까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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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게되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리까리한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부부가 각각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면 문제가 되는지?

기존에 받아둔 신용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궁금해 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혼돈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1)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 연장 때 DSR 40% 규제 적용을 받나요?

*DSR :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아니요.  제도 시행 이전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즉, 11월 30일 전에 대출을 실행시키면 새로바뀐 신용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질문 2)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새로 주담대를 받을때 DSR 40% 규제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제도 시행 이전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즉, 11월 30일 전에 대출을 실행시키면 새로바뀐 신용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질문3)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의 총량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한 한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4)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데, 제도 시행 후 추가로 돈을 빌려 신용대출총액이 1억원이 넘었다면?

기존 신용대출은 제외이기때문에 추가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대출 회수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질문5)

여러 건의 신용대출로 총 1억원을 넘게 빌려 대출 회수 약정을 여러번 맺었습니다.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산다면 대출액을 모두 회수해 가나요?

아니요.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1년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갑니다.

 


질문6)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요?
11월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질문7)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아니요. 이번 대출 규제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억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9999만원만원가지 신용대출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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