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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17일 자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을

파주, 천안, 창원 등 36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금 걷는 소리가 들리죠? 부들부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대출과 세금, 각종 규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의무 제출, 조합원권 등 
투기 관련된 규제가 주로 강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왜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측면에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j-sens.tistory.com/151

 

 

왜 정부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할까요?

정부가 주택법 63조의 2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며,

주 목적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법 63조의 2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

 

-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곳


- 3개월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보다 높은 곳

-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인 곳

 

2020년 12월 17일 자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4개 광역시 23개 지역>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지역은?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해제된 이유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일기준 대한민국은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거라고 생각되어서

간략하게 정리만 하였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의 대출과 세금에 대해서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거같아 재정리해보았습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대출과 세금, 각종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대출과 세금측면에서 엄청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져야할게 한두개가 아니죠ㅜㅜ

아래 규제 참고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작전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주택금액 LTV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9억 초과 20% 30%
9억 이하 40% 50%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

 

- 각종 대출 규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

 

- 청약은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홈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 3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내에 해당 집으로 전입을 해야되고,

1년이내 원래보유하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이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일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과는 무관)

 

- 분양권 전배 시 50%의 양도세 발생

 

- 취득세관련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 8%, 4주택자는 12%)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3년이상 보유시 1년당 8%씩 세금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지 못함 

 

- 종부세 추가과세

 

-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6억 이상일 경우)

 

생각보다 따져야할게 많죠?

 

아직 투기과열지구도 남아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대출과 세금,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

주택금액 LTV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9억 초과 20% 30%
9억 이하 40% 50%

 

- 15억 이상 대출 불가능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이 12억이라면? 
LTV는

9억이하는 40%인 3.6억 

9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는 20%인 6천만원을 받습니다. 
3.6억 + 6천만원 = 4.2억을 LTV로 대출받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 정비사업 규제 


예를 들어 제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제가 3채중 1채를 팔았을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될까요?

안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할 때만
적용받기때문에죠. 투기과열지역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조정대상지역 1채, 투기과열지구 1채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투기과열지구의 1채를 팔았다면
​ 양도세 중과세일까요? 일반과세 일까요?
일반과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매도시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1채를 먼저 팔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가 꽤 존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면한 상황을 잘 판단해서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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