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력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및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따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정 전 & 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0년 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0년 12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8년(13년 12월 ~ 20년 12월) 입니다.
<개정 후>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1년 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2년 1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1년(21년 1월 ~ 22년 1월) 입니다.
개정 전 최종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최종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할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인 경우>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0년 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12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9년(13년 12월 ~ 22년 12월) 입니다.
<21년 1월1일 기준 2주택 이상인 경우>
A아파트 : 13년 12월 취득
B아파트 : 19년 3월 취득
B아파트 : 21년 5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2년 5월 매도
A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총 1년(21년 5월 ~ 22년 5월)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1세대 1주택이라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과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몇가지 예를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을 양도 할 경우
진적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B아파트 : 21년 3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8월 매도
A아파트 보유기간 : 21년 3월 ~ 21년8월
2)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C아파트 : 19년 4월 취득
C아파트 : 20년 1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5월 매도
A아파트 보유기간은 14년 8월 ~ 21년 5월
3)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종전주택) 양도할 경우
진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B아파트 : 19년 4월 매도(과세)
C아파트 : 19년 11월 취득
A아파트 : 21년 11월 매도
A아파트 보유기간은 19년 4월 ~ 21년 11월
3)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후
다시 신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9년 1월 취득
A아파트 : 19년 4월 매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아파트 : 19년 11월 취득
B아파트 : 21년 11월 매도
B아파트 보유기간은 19년 1월 ~ 21년 11월
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6년 1월 취득
A아파트 : 17년 4월 매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아파트 : 18년 11월 취득
B아파트 : 21년 4월 매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아파트 : 21년 5월 매도
C아파트 보유기간은 18년 11월 ~ 21년 5월
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아파트 : 14년 8월 취득
B아파트 : 16년 1월 취득
C아파트 : 17년 4월 취득
C아파트 : 18년 11월 매도(과세)
A아파트 : 21년 4월 매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아파트 : 21년 5월 매도
B아파트 보유기간 : 16년 1월 ~ 21년 5월
7) 1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한 경우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A 재개발 아파트 : 16년 1월 취득
A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 17년 1월 관리처분인가(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 미중촉)
B 아파트 : 18년 11월 취득
A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도 : 21년 4월 매도(과세)
B 아파트 : 23년 2월 매도
B아파트 보유기간 : 21년 4월 ~ 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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