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포스팅을 잠깐 쉬었는데요.
쉬는동안 에너지 충전도 하면서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부동산 정책은 차차 업로드할 예정이구요.^^
오늘의 포스팅주제는
1주택자가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얼마를 낼까?
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ㅎㅎ
판교푸르지오 그랑블아파트 39평의 시세는 대략 21억정도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0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시세 대비 약 60%수준으로 공시가격이 형성되어있는데요.
공시가격은 약 12억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9억이상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기때문에
판교푸르지오그랑블 98제곱미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세를 내야겠죠?
먼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므로
7억2천입니다.
(12억의 60%)
이에대한 재산세는 225만원입니다.
(3억에 대한 재산세 57만원
+
3억 초과분인 4억2천만원에 대한
0.4% 세율을 적용하면 168만원)
여기에 도시지역분
100만8천원
(과세표준액 7.2억원의 0.14%)
지방교육세 45만원
(재산세 225만원의 20%)
이 더해집니다.
만약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부과되는 보유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친
총 370만원 8천원 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이므로,
1주택자 공제액 9억을 뺀면
3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이므로,
종부세 과제표준은 2억8천5백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하일 경우
세율이 0.6%가 적용되어 17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복분 68만4천원을 차감하면
종부세는 102만6천원이 됩니다.
중복분은 종부세가 부과될 2.85억원에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세금을 빼준 후 종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2.85억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1.71억
1.71억에재산세 0.4%를 곱하면 재산세중복분인 68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205,200원이 더해져
종부세 합산금액은 1,231,200원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370만8만원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1,231,200원을 합한 4,939,200원이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세금은 7월과 9월에 50%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농어촌특별세는 12월말에 납부합니다.
본인의 1주택자이며, 공시지가 12억이라면?
1년에 약 5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에 약 42만원꼴이네요 ^^;;
참고로 오늘 소개드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20억이지만,
공시지가는 12억이였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약 60%수준이죠?
정부는 2023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실거래가 20억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8억이라면?
보유세만 1365만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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