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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이 유휴 국유재산에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광장은 용도폐지라는 행정절차도 필요없이,

바로 주택건설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박겉핡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무시하더니,

필요해서 존재하는 법까지 고치고 없애버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고친것입니다.

*행정재산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국유재산

*일반재산 :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국유재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유재산이기만 하면 그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나온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노후 우체국을 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국토부의 8·4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과천정부청사 부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 과천 정부청사근처의 운동장과 공원 유휴부지 입니다.


부동산 전문는 이 법안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채

주택 정책에만 함몰된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절차나 기존 규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채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로 강행 표결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8·4대책까지 모두 23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 중

13번의 대책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주거기본법상 주거 정책의 최종·최고 심의 역할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고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수요억제책 7·10대책과 대규모 공급 계획인 8·4대책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건너뛰었으며,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25번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중 대면 회의는 단 두 차례뿐이고

나머지 23번은 서면 회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권 차원의 변수가 되다 보니

180석의 힘을 믿고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일단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정책를 너무 난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을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어주다보면 앞으론 다른 것들도 정부 마음대로 하게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친 우리 일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제목과 내용에 반대합니다로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예고기간: 10/7~10/16)

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0H0Y9S1J8X1C8L0S6D3K3N9A9K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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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이 보장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기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만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 왜곡이 발생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이슈가 된 30대의 패닉바잉의 원인 중 하나로

3년 전 개편된 청약시장 가점제 개편을 꼽았습니다.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 가점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에선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바꼈으며,

무주택자를 우선시 하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4050 이상 가정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물량의 대다수가 85㎡ 이하이므로,

내집마련의 기회는 더욱 더 멀어졌습니다. 

 

 

 

 

 

집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청약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조급해진 시민들은 기존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서울의 3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상반기 31.1%로 증가했습니다.

 

30대를 중심으로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미래 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건설사 연구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이런한 30대를 위해,

정부는 2030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신혼희망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 등에 집중 공급하는 것이어서

민영주택 일반분양에서 배제된 30대 맞벌이 등

주택 수요에는 해당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2030세대

5060세대 

서울 외곽 다세대 1주택자 

등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이 넣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청약과 시세차익으로 인한

불공정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첨자 전매제한을 실수요자 만이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하거나

 

인기지역의 경우 채권입찰제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도 중요하지만,

자녀과 함께 거주하고있는 40대의 내집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 소득기준을 없애야하며, 

100프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평함과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전세를 살고있는 무주택자와,

1억짜리 빌라에 살고있는 유주택자를 비교한다면

현재 청약 기준은

10억 전세 무주택자가 분양 자격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소득기준도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들어가 맞벌이를 하면 소득기준을 넘어버려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월급으로도 집을 못사는데 소득기준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이런 청약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부동산 투기도 없어질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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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7월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시장 규정 해석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일정 기간 실거주 후 집을 팔고,

새 주인이 실거주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아실껍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입장에선 갱신 거절 사유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때문에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살다가 매도시 소송 당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어겼으며

나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느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봤기때문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집을 판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매도를 했다면

불법행위로 간 주 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기존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새 주인이 이어받았을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저버린 이야기라고 국토부에서 해석을 해버린거죠.

 

이말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간은 집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했을 수 있고,

비과세 때문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는데..

이런게 불법이란게 말이 되나요 ㅜㅜ

 

 

새로 바뀐 법때문에

지금 계약 끝나고 나가기로 했다가

말바꾸는 건 피해를 주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세입자로 인해 2년 후 집이 폭락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국토부의 해석기준으로 인해

집주인은 세입자 눈치를 보게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하니..

 

집 매도 하실 분들은 내용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근래 부동산법이 개정이 너무 많이 되서

어렵고 헷갈리네요.

저는 임대차3법 좀더 공부해서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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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새주택 입주 시 1주택자도 취득세 12%가 나올 수 도 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저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새로 완공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싶어 내년 준공이 완료되는 새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예정입니다.

물론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를 새로 완공된 아파트 입주 전에 처분을 할 예정이구요.

 

이때 제가 내야할 취득세는 얼마라고 생각되나요?

 

바로 12% 입니다.

 

1주택자로 보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3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변경 내용>

 

 

수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수요자들의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취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되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바뀐 부동산 대책을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 수로 산정하는 판단이 잘못될 경우

수 천만원에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주택 수는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등기가 이뤄지는 시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분양권을 사거나 계약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12%의 취득세율인 이유는

입주전에 2주택을 팔더라도

분양권 구입 시점에 이미 3주택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입주 이후까지 모두 보유할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추후 입주시점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바로 2주택자가 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통상 기존 주택을 3년,

조정지역 내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기존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3년이 아니라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 준공 이후 1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있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있는 국민들이

자주 바뀌고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부동산법을

매일매일 공부할 여력이 있을까요?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는거 같다는 생각과,

국고를 탕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법의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것 같기도하구요..

 

국민이 집을 사는것 보다 어떻게든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평소에 정치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지만..

실생활에 너무 큰 불편을 줘서 정치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ㅜㅜ

 

1주택자 분들도 분양권 & 입주권 구매시 참고하셔서 절세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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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거래완료' 표시 삭제에 관한 내용과 개인적은 의견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17일(목)부터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거래완료 표시를 앞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래 완료 매물을 온라인 상에 남겨 두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 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되어 허위매물 마끼매물 올릴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

 

개정 당시 거래완료 매물 또한 허위 매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17일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사항에 관한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더이상 거래완료 매물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압박이 있던걸 걸까요ㅜㅜ)


이러한 새로운 규제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매물 정보를 바로 삭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거래완료를 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동 호수의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직주인이 직접 거래완료 처리를 한경우에도 삭제가 바로 된다고 하네요.


거래 완료 삭제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은 거래완료 표시를 볼 수 없는거에 대해 많은 불만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라져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거래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국토부 실거래가가 업로드 되는걸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네요ㅜㅜ

다들 아시다시피 실거래가는 부동산의 가두리로 인해 한달 꽉꽉 채워서 대부분 올리더라구요..

물론 정직하게 바로바로 올려주는 좋은 부동산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실실간 매매가 확인 불가는

결국 아파트값이 상승하는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편법이라고 생각되며,

 

허위매물을 거래가능한것처럼 표시하는게 불법이며, 

거래완료 매물에 거래완료를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완료 후 국토부에 실거래가 바로 등록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거래완료가 바로 삭제 된다면 부동산 가두리는 더욱 더 심해져 우리의 재산을 지키지 할 것 입니다.

거래완료 후 국토부에 실거래가 바로 등록을 하는 정책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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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께서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전세 준 집주인이 본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으면 살아도된다는 뜻입니다.

 

갱신거절가능한 유일한 사유를 3기 차임 연체로 한정함으로써,

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세의 경우 갱신거절이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COVID-19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전세의 연장이 무한 연장이 가능해졌고,

실거주를 위해 캡투자를 해두었던 무주택자 혹은 이사를 위해 미리 캡투자를 해둔 1주택자분들, 결혼을 위해 미리 신혼집을 마련한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못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다시 되돌리기에는 정말 힘든 일임에는 틀립없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아래 주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마감시한은 "9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하므로 의견제출을 하고싶은 분들은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0S0I9G0V9N1J6U0A7F2S6M7T8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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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특공 & 1순위 청약이 어제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어제 당해 마감이기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타지역 1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ㅠㅠ

 

 

 

 

많은 분들이 기존과 다르게 계약금 20프로라는 이유로

77타입으로 몰리고 117타입은 낮을 경쟁률을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117A타입으로 청약통장이 2408이 몰렸고

117B타입에는 3655개의 통장이 들어왔네요.

 

117B가 117A보다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호실 대부분이 ㄱ자인 공원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률순 : 117B > 117A > 77 > 84A > 84B > 85C >84D)

 

소문난 잔치였지만 투자면 모를까 당장 실입주 하기에는

주변환경(소각장과 레미콘 등..)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아서

경쟁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가진 영통 구축에 살고있는 입주민들이

영흥공원 푸르지오 45평의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 45평으로 많이 몰렸으며,

 

 

 

 

영통과 청명 근처에는 신축아파트가 없기때문에

가족단위의 세대들이 신축 대형평수로 몰렸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숲세권이라는 큰 매리트를 가진 아파트 이기에,

지금은 많은 안티들이 있지만.. 완공 후 충분히 극복이 될꺼라고 생각되네요.

 

1순위 경쟁률 공유 드립니다.

77 -> 14.93

84A -> 12.71

84B -> 7.76

84C -> 7.67

84D -> 6.53

117A -> 36.48

117B -> 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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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청약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 영통역과 청명역 근처 아파트 대부분 구축으로,

이번달에 분양하는 신축+숲세권의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많은 관심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영흥공원 기존위치에서 뒤쪽으로 바뀌면서

위치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되나..

 

대단지, 숲세권, 영통 신축을 고려한다면

단점을 조금이나가 극복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되네요!

 

 

분양일정입니다.

특별공급은 9월 14일

1순위 청약신청(당해지역)9월15일

당첨자 발표일은 9월23일

 

(1순위(기타) & 2순위는 의미가 없을듯싶습니다^^;;)

입지

청명역과 영통역 도보로는 15분~20분 정도 예상이되구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로 가는것도 15분~20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근처엔

쓰레기 소각장과 레미콘 공장, 물류센터, 자동차 수리 업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ㅠㅠ

임장을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구요.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입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주택형과 공급세대수

 

 

 

분양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분양가는 
77타입 최고가 기준 5억6,000만원 

84A,84B,84C,84D타입 최고가 기준  
6억4,800만원

117A타입,117B타입 최고가 기준 
8억1,000만 입니다.

 

 

 

발코니확장비도 2,300만~3,880만까지 각 타입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에는 커뮤니티광장과 언덕놀이터, 새싹정류장, 조형폰드와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주민텃밭도 있어 

아이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될듯싶습니다.

평면도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전세대 남향위주의 4Bay구조가 많으며 채광, 통풍, 환기가 우수 합니다.

가장인기 많은 타입은 84A와 117A입니다.

 

 

내부 편의사항을 살펴보면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 전기오븐, 빌트인 식기세척기 등등 있습니다.

전부다 탐나는 제품들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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