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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KB은행 통계에서도

전국 전세난을 경고했고

한국감정원도 전세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민관 통계도 한 목소리로 경고금을 울렸다고 하네요..

 

 

 

임대차3법 시행과 저금리,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호가가 오르며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의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전세 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의 거래가 줄어버린 이유는

집을 사고 팔거나 보유만 해도 

내야할 세금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입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2% 올랐습니다. 

7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천도 매주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경기도도 전주에 이어 

0.24%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지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김포의 경우

0.58%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광역시와 지방의 전세가도 상승세입니다. 
울산(0.51%)과 부산(0.25%) 등 5대 광역시도

 0.24%로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방도 0.21%이라는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및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중형임대를 몇채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공급하는지에

자세한 내용이 하루빨리 공유되야할 꺼 같습니다.

 

세상돌아가는 상황도 모른체

자꾸 이상한 법만 만들어 피해를 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걸면 전세든 매매가든 너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이 정부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차 3법은 법이 나오자마자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셋값도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본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피해를 호소 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원글 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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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시정연설편에서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 발표는 일단 의심해야하며,

반대로 행동해야되는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말을했는데요.

 

3~4년 전부터 집값 안정을 왜쳤었는데..

지금와서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니요..

도대체 안정은 언제 되는걸까요?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가만히 있는 전세시장만 혼란시켜

7월말에 임대차 3법 통과 직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통보하여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고 하니깐

이미 많은 금액이 올라

더 많은 돈의 대출을 실행시킬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안정시킨다니요?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

 

솔직히 누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싶을까요??

가정을 꾸리면 누구나

안정적인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욱더 집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평수를 늘리고 싶은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발 임대만은.......ㅠㅠ)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만 공급할거면...

회위원분들도 집팔고

임대주택으로 가세요!!

왜이렇게 임대를 좋아하시나요ㅜㅜ

 

임대주택말고 일반분양으로

덤 낳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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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10년 전세대책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은 없다."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

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제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26일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단했지만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매매가와 전세값이 오른다며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못다며

제발 가민히 숨만쉬라는 비난도 들끓고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6%)보다 커진 0.21% 상승률을 기록해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율로 보합이었으나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8년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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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아파트 시세의 평균 70% 정도인 공시가격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외로 뒀던

시세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시가율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세율을 낮춰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하지만,

공시가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증여세, 건강보험료

다른 조세 &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추가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를 더 내야한다는 말이네요ㅠㅠ..)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29일이나 30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평균 70%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최종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90%로 올리고,

가격 구간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세분화 한다고 합니다.

(가격 구간별 최종 모교시점은 달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 구간의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68.4%)보다 낮아졌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기분에 맞춰 수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1년 이상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9억원 밑도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며 

“9억원 아래 아파트를 현실화율 대상에서 빼는 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같은 어려운 시기에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좀 끝나고 안정화 되고

진행해도 될 일들인데..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세금을 더 걷을 생각뿐인 정부라고 생각되네요.

 

집값 잡을 생각은 커녕 세금만 걷어

대다수 중서민은 

이제 세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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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출처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한마디로말해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을 구매하라는 말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주택거래허가제라고 하네요.)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현금 보유액과

대출을 얼마나 받을것인지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수십여가지의 자금조달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이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탈세와 불법거래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주택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다는 것은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설치하기로한 부동산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금 출처가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로는 이미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근까지도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상승만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번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낳을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꺼같습니다.

 

-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규제지역 3억원 이상이였지만 규제지역 모든 주택으로 변경

- 서울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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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난으로 인해 뒤바뀐 부동산 시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인중 한명인 신모씨는

서울에서 전세계약을 마쳤지만

매일 퇴근 후 부동산을 다니며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 후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하지만

전세매물을 먼저 잡은 후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바로 갈아 탄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전셋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후 더 좋은 조건의 전세를 구한 후

전세 갈아타기를 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살겠다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부동산 매각 후 재임차)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10분에 5만원을 내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행된 이후

문제가 생기면

임대임과 임차인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눈치작전과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위로금을 주고받는

새로운 풍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

 

위로금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거주를 요구, 그리고 추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과

 

정부는 주택 공급이 늘고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을 늘려

집값을 내리고

입대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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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 접속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3.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 개인으로 로그인 되지만, 사업장 선택을 누르면 임대사업자로 자동 변경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클릭

 

4. 건별발급하기 클릭

 

 

5. 발행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사업자등록중에 나와있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6.

일 : 월세 납기일을 적어주시구요.

품목 : 몇월 임대료

규격 : 공란

수량 : 1

단가 : 월세(ex:1,500,000)

공급가액 : 단가에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세액 : 단가에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작성 후 발급하기 클릭!

 

 

8. 확인 클릭

 

9. 보안카드 발급이므로 확인, 만약 인증서로 발급하실분들은 취소를 눌러주세요.

   (보안카드는 무료입니다. 세무서 가셔서 보안카드 발급해달라고하면 당일 무료료 발급해줍니다.)

 

 

 

10. 보안카드 입력 후 확인

 

11. 전자세금계산서가 본인과 임대인에게 메일을 갔다고 나옵니다.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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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할때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를 하기 위해 집을 산 사람이

기존 세입자의 변심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것인데요.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된 법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요 근래,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매계약 과정에서

갱신청구권 여부를 표시하게 하면

이런 분쟁 사례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세입자와의 계약갱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와 주인이 합의 하에

2년 살고 더사는 세입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신경쓰이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뉴스와 댓글 등에서

갱신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난달 말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고

홍남기 부총리의 집 매매와는 별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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