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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2021 수능 정답은 아래 링크에서 pdf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j-sens.tistory.com/125

 

2021 수능 정답

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정답은 보시기 편하게 스크린샷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2021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j-sens.tistory.com

 

2021 수능 기출문제 입니다.

직업탐구 입니다.

4교시_직업탐구_공업일반.pdf
0.78MB
4교시_직업탐구_기초제도.pdf
0.73MB
4교시_직업탐구_농업기초기술.pdf
0.64MB
4교시_직업탐구_농업이해.pdf
0.44MB
4교시_직업탐구_상업경제.pdf
0.48MB
4교시_직업탐구_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pdf
0.49MB
4교시_직업탐구_수산해운산업기초.pdf
0.58MB
4교시_직업탐구_인간발달.pdf
0.41MB
4교시_직업탐구_해양의이해.pdf
0.48MB
4교시_직업탐구_회계원리.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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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2021 수능 정답은 아래 링크에서 pdf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j-sens.tistory.com/125

 

2021 수능 정답

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정답은 보시기 편하게 스크린샷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2021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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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기출문제 입니다. 사회부분 입니다.

4교시_사회탐구_경제.pdf
0.32MB
4교시_사회탐구_동아시아사.pdf
0.65MB
4교시_사회탐구_사회문화.pdf
0.48MB
4교시_사회탐구_생활과윤리.pdf
0.38MB
4교시_사회탐구_세계사.pdf
0.71MB
4교시_사회탐구_세계지리.pdf
0.80MB
4교시_사회탐구_윤리와사상.pdf
0.43MB
4교시_사회탐구_정치와법.pdf
0.48MB
4교시_사회탐구_한국지리.pdf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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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2021 수능 정답은 아래 링크에서 pdf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j-sens.tistory.com/125

 

2021 수능 정답

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정답은 보시기 편하게 스크린샷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2021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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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는 아래 자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1교시_국어영역.pdf
1.12MB
2교시_수학영역_가형.pdf
0.68MB
2교시_수학영역_나형.pdf
0.47MB
3교시_영어영역.pdf
0.67MB
영어 듣기파일.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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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정답은 보시기 편하게 스크린샷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2021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장말 힘드셨을텐데 고생많았습니다.

 

원하시는 대학교에 꼭 합격하셔서

이루고 싶은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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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2년전부터 부동산 관련 법이 자주 바뀌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날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실거주를 하고있는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세금때문에 걱정이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얻게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것은 알고 있으나

그 차익의 구간별로 내가 소유한 부동산 기간,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세가 다 다르기때문에 

오늘 이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고자 공부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집을 팔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으로 인해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집을 샀는데 5억에 집을 팔았다,

그럼 2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합니다.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양도소득세가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행위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 내지 않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 발표되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로 

다소 바뀌는 부분으로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못할 것 같은 우려하시는분들을 위해

우선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종전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와

기존 주택을 1년 내 양도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

현재 살고있는 곳이 규제지역인지 꼭 화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피상속인)의 갑자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상속도 포함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

 

저와 부모님이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는데요.

남편의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며, 세대를 합친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결혼전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커플이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인 된 경우는

혼인한 날, 즉 혼인신고 한 날 이후부터 5년이내에 어떤 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조건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가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들(과세표준)이 각각 존재하고

그 구간별로 매겨지는 비율(세율)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주택자인 제가 투자를 위해 3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2년 후 3억 5000만원에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집을 팔면서 발생한 중개 보수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중개 보수비와 집수리비용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 2억 5천만원(집을 판 가격) - 2억(집을 산 가격) = 5천만원

 

2. 5천만원 - 1천만원(필요경비) = 4천만원(양도차익)


3. 4천만원(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3,750만 원(과세표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 적용 가능


4.  3,7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위의 표에 해당하는 계산을 적용하면,

3,750만원 x 15% - 108만 원 = 454만 5천원


5.  454만 5천원원 + 45만 4,500원= 499만 9,500원(실납부 양도소득세)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동산에서 얻은 실제 이득은 5천만원이지만,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54만 5천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고 가야합니다.
2년전 부터 양도소득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1년 미만 40%,
2. 1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20% 중과)

 

 

2021년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입니다. 

(+개정사항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2021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개정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지금까지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절세방법를 꼭 선택하셔서

비과세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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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분을 보다가 

억대연봉자도 청약이 가능??

신혼 & 생애최초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

라는 기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직장일과 부동산 공부를 같이하다보니

정신이 없어서인지

몇일전에 나온 부동산 정보를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기 주제에 대해서

알기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들 청약이라고 쓰고, 로또청약이라고 읽죠?

(제 청약통장은 언제쯤 쓸수있는걸까요ㅜㅜㅜ)

 

기본 1억, 아니 2억, 아니 3억까지도 프리미엄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로또 청약에 도전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요?

 

청약 도전을 하기도 전에 소득제한에 걸려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몇일전에 인지하여

몇가지 조건들을 개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일단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무주택 신혼가구 대부분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글을 읽기전 알아야할 사항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결혼한 지 7년 안의 부부에게 공급물량 중 

민간은 20%, 공공은 30%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하나이거나 없는 3인 이하 가구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722만원 밑이어야 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수준인데,

맞벌이 소득치고는 낮은 기준이라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

이런 불만들을 고려해

정부는 이 기준을 160%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전소득으로 월 889만원 가량, 

연간 1억668만원 가량을 버는 억대 연봉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기회가 생깁니다.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 계획 잘 세우셔서

신혼부부분들 꼭 청약에 도전하세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월 722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889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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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차별 없어진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는 2008년 이후 확산됬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고

종부세 절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절세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했었죠.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는 2명의 명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며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있으며,

그만큼 문제도 많고 매우 핫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값이 상승하였고,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나면

종부세를 처음 내는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세금폭탄이죠...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폭탄을 맞게되니,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못 받는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였지만,

이는 조세원리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역차별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그 결과 오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짝짝짝^_^)

 

 

부동산 이슈가 커지다보니 단독명의자들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난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에서 조세저항의 운동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것입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종부세 폭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ㅜㅜ

(종부세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종부세 세액공제애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가며,

내년에 70세인 단독명의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꺼같아요!

 


 

공명명의자의 불만이 많아져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차별 없앴지만,

반대로 다시 불리해진 단독명의자들 불만 커지면 어떻게 될가요?

 

또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단독명의자들의 만족시키는 다른 법안을 내놓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징벌적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오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적으로 종부세 납부자 수가 급증하고

납부액이 매우 커지게 된다면,

납세자들의 조항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 보유자와

수도권 1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1년 만에 59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ㅜㅜ...

 

가장 큰 이유는 매년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억원(1가구 1주택)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이유로 지목됩니다.

부과 기준을 하루빨리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만약 이대로 종부세 법안이 흘러가게 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액은 꽤많이 늘어나게될것이고,

서울 전체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씁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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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다들 부족한 종잣돈을 본인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갭투자를 하여 아파트 마련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11월30일 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및

신용대출 1억원을 넘게 받아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데로 저번주 금요일 마통을 최대 한도로 뚫어놓았습니다^^;;)

 

연봉의 1.5~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던

은행의 관행이 오늘부로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좀더 현실성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DSR이 적용되는 날부터

신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후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은 제외)

 


11월30일(월) 이전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12월 1일(화)에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단순히 연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월30일(월) 이전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월30일(월) 이후 신용대출을 3000원만을 4번씩

각각 다른날에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DSR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무관하며,

총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DSR 적용으로 연봉이 높은 고속득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

신용대출 1억원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 ->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 -> 1억3700만원

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사람은 추가신용대출 0원 

연소득 1억2천만원인 사람은 1900만원

연소득 1억5천만인 사람은 17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신용대출한도가 줄어들까요?

바로 DSR도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의 모든 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대출액+이자)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DSR 계산법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간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만약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의 DSR한도가 80%라면

80% - 40%=40%,

 

즉,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11월30일 전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적이 없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

 

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30일) 이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고 하는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규제 전 제가

국민은행 신용대출 4000만원

하나은행 신용대출 4000만원

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규제 적용 이후

농협에서 2000만원

기업은행에서 3000만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후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이 모두 회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지

1년 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농협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3000만원은 회수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규제내용을 보시면 신용대출 1억만 받지 않으면 되니,

혼인신고한 부부가 각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 규제지역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될까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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