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2년전부터 부동산 관련 법이 자주 바뀌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날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실거주를 하고있는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세금때문에 걱정이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얻게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것은 알고 있으나
그 차익의 구간별로 내가 소유한 부동산 기간,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세가 다 다르기때문에
오늘 이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고자 공부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집을 팔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으로 인해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집을 샀는데 5억에 집을 팔았다,
그럼 2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합니다.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양도소득세가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행위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 내지 않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 발표되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로
다소 바뀌는 부분으로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못할 것 같은 우려하시는분들을 위해
우선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종전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와
기존 주택을 1년 내 양도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
현재 살고있는 곳이 규제지역인지 꼭 화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피상속인)의 갑자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상속도 포함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
저와 부모님이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는데요.
남편의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며, 세대를 합친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결혼전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커플이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인 된 경우는
혼인한 날, 즉 혼인신고 한 날 이후부터 5년이내에 어떤 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조건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가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들(과세표준)이 각각 존재하고
그 구간별로 매겨지는 비율(세율)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주택자인 제가 투자를 위해 3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2년 후 3억 5000만원에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집을 팔면서 발생한 중개 보수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중개 보수비와 집수리비용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 2억 5천만원(집을 판 가격) - 2억(집을 산 가격) = 5천만원
2. 5천만원 - 1천만원(필요경비) = 4천만원(양도차익)
3. 4천만원(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3,750만 원(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 적용 가능
4. 3,7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위의 표에 해당하는 계산을 적용하면,
3,750만원 x 15% - 108만 원 = 454만 5천원
5. 454만 5천원원 + 45만 4,500원= 499만 9,500원(실납부 양도소득세)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동산에서 얻은 실제 이득은 5천만원이지만,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54만 5천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고 가야합니다.
2년전 부터 양도소득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1년 미만 40%,
2. 1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20% 중과)
2021년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입니다.
(+개정사항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2021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개정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지금까지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절세방법를 꼭 선택하셔서
비과세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