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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다뤄볼까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유하는 시점부터 양도할때까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오늘도 3분만 투자하여

포스팅글을 읽으신다면

어느정도 충분한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꺼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

상속 

사망 이후 가족에게 넘기게 되는 재산이고

증여 

생전에 미리 넘겨주는 재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세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위 두가지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과제표준이 12억이라면?

 

1.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계산방법

2억4천만원 + (2억 x 40%) = 3억 2천만원

 

2. 상속세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계산방법

(12억 x 40%) - 1억 6천만원 = 3억 2천만원

 

결과값이 동일하죠?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일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직계존속의 예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존속의 예 :

아들, 딸, 손자, 손녀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증여하는 한건 한건마다 면제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년전 3억 원을 증여하고

6년차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므로,

추가로 증여하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리입니다.

 

이해하기 참 쉽죠?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증여받은날이 4월 20일이라면?

취득세 납부기한은 6월19일!

증여세 납부기한은 7월31일!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 서류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 기한 방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하며,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다면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상속세 면제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구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업음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연로자공제 1인당(65세 이상) x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의 기대 여명 x 1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등과 선택적용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재산가액 x 100% 200억원~5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인 경우 min1,2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30억원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  
  2천만원 초과 20% 또는 2천만원중 큰 금액 2억원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 등 수령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 x 80% 5억원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상속세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부동산계산기인데요.

상속제 증영세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상속세 증여세는 모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에

적용이 되는 세금입니다.

 

고로,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상속세 증여세를 겪게 될텐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절세에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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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벌써 2020년 12월입니다.

한해를 돌아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꼈는데요.

올해, 대재앙 코로나19와 함께 

한해를 겪어내느라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꾸벅꾸벅(- -)(_ _)(- -)(_ _)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은

다들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생각이 드실꺼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해서 준비

해보았습니다.

 

하기 항목들은 모두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연간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및 참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 직장인 여러분!!

비과세가 신설되었으니

육아휴직에 꼭 참여 합시다!!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많은 취준생들이 벤처기업대신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정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일용직 근로자는 전액)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은

창작이나 예술, 스포츠, 도서관이나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 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 

 

한편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했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는 현행은 임신, 출산, 육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은 결혼, 자녀교육이 변경되었습니다. 

 

경력단절기간은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였으나 

퇴직 후 3~15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도 현행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로 유지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조 납입 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저는 항상 10월30일이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해서

지출내역을 꼭 확인합니다.

 

절세절약 작전을 잘짜서

매년 1월에는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판을 잘 짜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인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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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되건 다들 아실껍니다.

 

다주택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로 혹은 두채를 

투자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는시

주택을 보유하면서 생긴 세금이죠.

양도소득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글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대한 아리까리한 부분을

모두 정확히 집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부동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 글을 마스터한다면 더이상 헷갈리지 않으실꺼에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필수!!

대부분 서민들은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란 무엇일까요?

1가구란 1세대라도하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or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거소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

 

1가구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별도로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요.

이러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리자면,

신혼부부가 2020년에 1월 1일에 아파트를 1억에 샀고,

2022년 1월2일 아파트를 3억이 팔았을때,

3억-1억=2억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 입니다.

 

만약 자녀가 어떤한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게 됬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부모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과세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하며,

이럴 경우 세대분리를 사전에 진행해주시면됩니다.

 

 1가구가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사항 필수로 기억해두세요!

 

-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후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것

 

-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

 

-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조정지역 2년) 이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같이 사는 성년 미혼 자녀가 있다면, 처분 전 세대를 분리하세요!

원칙적으로 자녀는 배우자가 있어야

세대 구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30세가 넘으면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혼인 20대때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으면

별로의 가구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이미 소유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의 자녀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 할 경우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다면 

처분 전에 꼭 세대를 분리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중 한분은,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주민등록상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걸로 되어있어서,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9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9억 이상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 중 일부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의 보유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24%가 적용됩니다.

 

<현행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3~4년4~5년5~6년6~7년7~8년8~9년9~10년10년 이상
1주택24%32%40%48%56%64%72%80%
다주택6%8%10%12%14%16%18%20~30%

이후 매년 8%씩 공제율이 인상되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가 공제되어 절세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3~4년4~5년5~6년6~7년7~8년8~9년9~10년10년 이상
1주택합계24%32%40%48%56%64%72%80%
보유12%16%20%24%28%32%36%40%
거주12%16%20%24%28%32%36%40%
다주택6%8%10%12%14%16%18%20~30%

2021년 이후 고가 1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적용받으려면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 2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연 8%의 현행 공제율을 

내년부터 보유 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

 

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에 주택이 1채가 있는데,

갑자스럽게? 일시적으로? 어쩔수없이?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이유로 1채가 더 생겨버려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경우 아래 조건에 맞춰서 

1채를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자가 되면

1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되는데요.
기존주택 매입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매입하고, 

신규주택 매입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조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대체 주택 비과세

향후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 주택을 처분하면 

시세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10년 후 처분 시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85㎡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8년의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의무기간을 채우고, 

2년을 더 임대해 총 10년을 채우면 

취득 시부터 상승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면적 요건뿐만 아니라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합니다.


*최근  정부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있기때문에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일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도 비과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 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3채 가진 소유주가 

자신의 거주주택에 

 

1. 가구원 전원과 2년 이상 살았을 경우 

2. 장기임대주택도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3. 5년 이상 임대

 

조건을 만족 시킨 경우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갖춰야 할 요건

-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록 하고 임대하는 주택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전국에 1채 이상일 것

-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초과하지 않을 것

- 같은 가구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소유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않음


다주택자들은 2020년 이전에 집을 팔아라??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주택 2000년 양도차익 5억

B주택 2015년 양도차익 5천

C주택 2017년 양도차익 1억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팔아,

마지막 A주택을 1주택으로 남겨놓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2020년까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부터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C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팔고,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주택을 매도한

2020년 12월 31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2020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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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94만), 경기 화성시(85만),

충북 청주시(84만), 경기 부천시(82만)

도시는 가능성만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글 끝자락에서 좀더 다뤄보기로할게요.

 

저도 특례시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특례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함께 공부할 겸 특례시의 기준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간단하고 알기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례시란 무엇일까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 행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실효성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행, 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 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 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이해가 잘 안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두줄요약으로 추려보자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8단계 지방자치단체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례시 9단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시, 군, 구)

 

기존대비 특례시가 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금일 정부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체 중간에 해당합니다.


2020년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도시가 있습니다.

 

다들 다시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도시 순서입니다.

 

그럼 특례시를 어떻게 이해하면될까요?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입니다.

 

 

하지만 도시 인구수로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수원이 울산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대전광역시 : 146만명

광주광역시 : 145만명

수원시 : 118만명 → 광역시 중간에 수원시가 있죠?

울산광역시 : 113만명

 

예를 들어서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예산을 비교해볼까요?

 

울산 광역시의 20년 예산총액 3조8억원

수원시의 20년 예산총액 2조 8천억원으로

거의 두배 차이가나죠?

 

그리고 당담공무원수도 수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수원 인구가 울산보다 훨씬 많지만,

예산과 공무원수가 울산 대비 현저히 떨어집니다.

단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손해를 봐왔던겁니다.

 

 

자, 그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재정으로

시민 삶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2. 복지 혜택이 늘어나니다.

 

3. 인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4.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5. 도시브랜드와 함께 시민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6.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건강해집니다.

 

7. 지방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8.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건출물 허가 권한 부여

 

9. 재정, 조세 관련 특례는 추후 논의

 

10. 본청 간부들 직급 상향

 

11. 5급 이하 직원들 직급, 기관별 배치 권한

 

12.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치 않고

행안부 장관 승인하에 혜택 부여

 

음... 혜택을 읽어보니 공무원들에게

참 많은 혜택이 있는거 같네요??;

 

 

많은 분들이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을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수원시민이 낸 세금중 정부와 도세로 가져가는 세금의 양은 줄고
정부와 도로부터 우리시로 가져오는 
세금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수원이 만약 특례시가 된다면?

경기도와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도청 또한 그대로 위치해있을거구요!!

 

하지만 이런 특례시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무분별한 특별시 남발로,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례시가 되지 못한 지방은 소멸할 가능성도 있구요.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적 세제 개편 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살기 좋아지고, 

반대로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듣고보니 이말도 맞습니다ㅜㅜ

지금도 대도시 서울로 못가서 안달인데

특례시로 지정되버리면...


게다가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의 수혜를 위해 

특례시로의 인구 집중화가 가속화할 수 있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특례시 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21년 12월 혹은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큰 이점이 없는 특례시지만,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잇는 구체적인 권한이추후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후 법안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100만 보다 인구가 부족한

 

경기 성남시(94만), 경기 화성시(85만),

충북 청주시(84만), 경기 부천시(82만)

도시도 특례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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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국통부 장관이 바뀔꺼라는 이야기, 최근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 내는 경질은 아니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니요?^^;;;

김현미 장관은 3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매매가와 전세값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습니다.

최근엔 전세와 월세 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중 많은 사람들을 골치거리로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었는데요.

j-sens.tistory.com/113

 

종부세와 종부세 절세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종부세가 작년 대비 2배 넘게 올라 걱정이 많을 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상승한 기준시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서 걱

j-sens.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시켰다고 생각하시는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껍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값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껀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꺼에요!

 


깨알정보로,

2020년 12월은 부린이들의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양도세는 누진과세인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1년에 한 채씩 팔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12월말까지 매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폭탄의 원인이 될

2020년 종부세액이 늘어나

12월 납부해야 하는 다주택자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있습니다.

여기에 2년 거주 +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는

12월말까지 매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80%가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만약 2020년을 넘겨 2021년 1월 이후에 매도할 경우

같은 조건에서 장특공제율이 48%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11월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핫한 지역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 폭탄이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이키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폭탄의 역기능

​ 새로 개정된 법안인 종부세 폭탄으로

다주택자는 분명히 주택을 줄여나갈 것 입니다.

 

이 말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전세값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전세값 고공행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아직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세대출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이사를 계속 다녀야하는

삶의 질이 분명 떨어지게 됩니다.


​종부세 폭탄과 양도세 폭탄으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거래 위축은 새아파트 공급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택 공금이 줄어들게 되면,

너도 나도 집을 사고싶어하기 때문에 집값은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주택자이지만,

현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상승중이니 당연히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것이며,

종부세 세금을 내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제 자식에게 증여를 할 생각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 취득세가 12프로이지만...

매도보다는 다들 증역쪽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증여를 하게 되면?

5년 간 매도를 할 수 없으므로 매물이 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인겁니다.

 



이러한 종부세 관련 법은 처음이 아닙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2003년 10.29대책에 처음 도입 되었고,

2005년 12월에 첫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간섭을 하면?

집값이 치솓는걸 볼수있죠?

네, 첫부과되는 2005년 12월 이후 집값이 폭등을 하였고,

그 폭등을 잡기 위해

8.13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된 종부세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8.13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법안을 발표할때마다 그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괜한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05년에는약 7만명, 06년 약 34만명, 07년도 약 50만명, 20년 60만명... 

이건 거의 뭐 징벌적 과세 아닌가요?..

 

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며

종부세율을 대폭 완화 하였고, 개선하였습니다.

 

즉, 종부세는 강화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보유한것만으로도 누진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한다는건 대한민국의 "악법" 입니다.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종부세 폭탄에 대비하셔야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죠..

 


종부세 폭탄은 왜 전셋값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종부세 폭탄이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이키는 원리


처음 종부세가 도입된 05년 ~ 07년까지는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08년 2월에 종부세율을 대폭 완화 하기 전까지 말이죠.


현 정부는 24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법안으로

매매와 전세값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


결론만 말씀드리면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효과가

1도 없었단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리가 없죠!

 

1주택자들은 다들 내공도 많이 생겼고, 내성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책에 대한 약빨이 떨어진거죠^^;;

 

​종부세 폭탄의 역기능에 대한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님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인데요.

5page에 나와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많은 일반인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보유과세가 강화가 주거수준에 미칠 부정적 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 정책이 신규주택 공급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스톡은 고정되어 있고 보유과세 강화는 이 주어진 스톡을 1가구 다주택보 유자들에게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어느 도시에 1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주택이 100채 있다고 하자.

런데 50가구가 2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가구는 세입자라고 하자.

 

즉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50%라는 가정이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보유에 대해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떻 게 될까?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이들이 세놓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 하여 적어도 일부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서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강 화는 주택가격 하락과 자가보유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탄력적이 기 때문에 이러한 제로섬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신 규주택사업의 채산성이 떨어져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스톡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임대 료가 상승할 것이다.

1가구 다주택 보유가구들이 처분한 주택을 싼 값에 산 세입자들은 이 정책의 분 명한 수혜자이지만

그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는 젊은 가구 등 임대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부족 과 임대료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과세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현상은 단발이다.

즉 주택보유과세가 인상되 면 그 시점에서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지만

장래 세금부담의 현재가치 만큼 매매가격이 하 락한다.

를 자본환원 (Negative capitalization)이라고 한다).

결국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은 낮은 가격에 집을 사서 거주하는 동안 매년 보유과세를 더 내면 된다.

즉,  주택매입가격과 세금부 담의 합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져봤는데,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종부세와 세금문제는 아마도 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제 당장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전국 3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바뀝니다.
강남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만 수천만원 또는 1억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공시가 현실화를 90프로까지 올리기 때문이죠.

 

국토부장관을 바꾼다고해서 집값이 안정될까요?

 

저는 종부세, 세금관련 서민들을 조여오는 세금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 구독자 분들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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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부동산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취득세는 종부세나 양도세 대비 세율 변경이 덜함을 느끼셨을껍니다.

올해들어 1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꼈는지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벌어 내돈으로 산 동산 or 부동산인데...

왜 나라에 세금을 낼까요?

세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취득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세법을 따라야 하겠죠?ㅠㅠ

 


 

2020년 1월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유상 거래 시 세율 개선

 -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 6억원 ~ 9억원 주택 취득시 세율 세분 화

기존 대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세율이

매매가격에 따라 단계가 세분화 되는 구조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주가로 주택을 매입해

4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일괄적으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율 변경 된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되 1.01% ~ 2.99%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세율이 세분화된 이유는

기존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6억원 구간의 사람들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세율 적용>

예를들어 집이 5억9천9백만원일때

취득세율은 1%로 599만원이지만,

6억1백만원에 일때

취득세율은 2%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2만원이 됩니다.

 

취득가격은 겨우 200만원 차이지만 취득세는 603만원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개선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후 세율 적용>

집이 6억1백만원일때

변경된 취득세율을 1.01%를 적용하면 605만원의 취득세만 내면되기 때문에

변경 전 2%적용 1202만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02년 8월 취득세율이 한번 더 변경되었습니다.

 

아시다피시 올해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했습니다.

회사업무와 진급이 무의미해버릴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올인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진급공부나 회사업무에 집중하는 대신

부동산 공부에 더 올인하는 젊은 사원들과 대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 및 다주택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은 8월 4일 최종 법안 통화 후 8월 11일 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추진력에 다들 깜짝 놀랐었죠? ^^;;

 

자, 그럼 8월달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주택 매매, 증여 시 취득세율 세율 인상

두번째, 1주택자는 이전과 세율 동일

세번째, 다주택자 규제이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반영

 

매매의 경우입니다.

 

매매의 경우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9%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어떻까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1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이사에 따른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는 1주택자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증여>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3.5%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12%까지 인상이 되어 다주택자나

법인의 갭투자 & 추가 주택을 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너도 나도 영끌해서 2주택을 가지자는 사람들의 투기도 상당히 줄어들었구요.

 

하지만, 취득세율을 올리면서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렸기 때문에,

1주택자 기준 서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까

다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취약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정되어

누구하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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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부동산을 살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설마 대충썼는데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절대 불.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하는 입장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단속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부동산 세액 징수 목적이 아닐까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물론,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시적 탈세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거나,

자금출처 증빙 서류, 대출이나 소득 내역을 구비하였다면

세무 관련한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몇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구매 하기 전 부모님께서 돈을 조금 보태주셨다면? 
무조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 추정,

실질적 차용 행위를 입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용증의 경우에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의 편법으로 가족간의 증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께 부동산 자금을 지원받아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을 증명한다고 해도,

실직적으론 차용은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업, 나이, 연봉을 베이스로

부채 상환 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도 금전소비대차 거래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상환 내역 등을 문서화 해야하며

문자 내역, 통장 입금내역, 예금통장 사본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법안이 강화되기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조상대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 양도시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은​ 매수 하실대, 미리 자금 출처를 작성해 두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재 기준 ※

 

 


만약 본인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다면,

실거래가 등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3억이상,

조정 대상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완료 전에도 이상거래가 의심된다면 조사에 착수하며,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도었으니 이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첨부서류

 

※ 자금출처관련서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에 돈의 흐름을 작성할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았거나, 빌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합니다.

 

가족간의 돈의 흐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부,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내역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자금을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 주소지의 세무서에 가서 증여 사실을 꼭 자진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재산취득자금이 15억원인데,

입증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13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소명하면 그 미신고된 증여액 13억원은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머지 미입증금액 2억원을 합한 전체 1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액의 20~4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니 자금 조달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일 경우 기존 대출 내역과 주택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혹은 마이너스 통장인지 통장의 상세 내용 정보를 기재해야합니다.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주고 받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2.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농지 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간의 소비대차

 


​ 유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출처 입증의무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 부동산 자금출처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상기 내용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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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2021 수능 정답은 아래 링크에서 pdf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j-sens.tistory.com/125

 

2021 수능 정답

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났습니다. 정답은 보시기 편하게 스크린샷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2021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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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기출문제 입니다.

제2외국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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