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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포스팅을 잠깐 쉬었는데요.

쉬는동안 에너지 충전도 하면서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부동산 정책은 차차 업로드할 예정이구요.^^

 

오늘의 포스팅주제는

1주택자가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얼마를 낼까?

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ㅎㅎ

판교푸르지오 그랑블아파트 39평의 시세는 대략 21억정도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0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시세 대비 약 60%수준으로 공시가격이 형성되어있는데요.

공시가격은 약 12억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9억이상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기때문에

판교푸르지오그랑블 98제곱미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세를 내야겠죠?


먼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므로

7억2천입니다.

(12억의 60%)

 

이에대한 재산세는 225만원입니다.

(3억에 대한 재산세 57만원

+

3억 초과분인 4억2천만원에 대한

0.4% 세율을 적용하면 168만원)

 

여기에 도시지역분

100만8천원

(과세표준액 7.2억원의 0.14%)

 

지방교육세 45만원

(재산세 225만원의 20%)

이 더해집니다.

 

만약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부과되는 보유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친

총 370만원 8천원 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이므로, 

1주택자 공제액 9억을 뺀면

3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이므로, 

종부세 과제표준은 2억8천5백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하일 경우

세율이 0.6%가 적용되어 17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복분 68만4천원을 차감하면

종부세는 102만6천원이 됩니다.

 

중복분은 종부세가 부과될 2.85억원에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세금을 빼준 후 종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2.85억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1.71억

1.71억에재산세 0.4%를 곱하면 재산세중복분인 68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205,200원이 더해져

종부세 합산금액은 1,231,200원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370만8만원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1,231,200원을 합한 4,939,200원이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세금은 7월과 9월에 50%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농어촌특별세는 12월말에 납부합니다.

 

본인의 1주택자이며, 공시지가 12억이라면?

1년에 약 5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에 약 42만원꼴이네요 ^^;;


참고로 오늘 소개드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20억이지만, 

공시지가는 12억이였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약 60%수준이죠?

 

정부는 2023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실거래가 20억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8억이라면?

보유세만 1365만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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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국통부 장관이 바뀔꺼라는 이야기, 최근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 내는 경질은 아니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니요?^^;;;

김현미 장관은 3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매매가와 전세값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습니다.

최근엔 전세와 월세 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중 많은 사람들을 골치거리로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었는데요.

j-sens.tistory.com/113

 

종부세와 종부세 절세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종부세가 작년 대비 2배 넘게 올라 걱정이 많을 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상승한 기준시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서 걱

j-sens.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시켰다고 생각하시는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껍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값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껀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꺼에요!

 


깨알정보로,

2020년 12월은 부린이들의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양도세는 누진과세인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1년에 한 채씩 팔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12월말까지 매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폭탄의 원인이 될

2020년 종부세액이 늘어나

12월 납부해야 하는 다주택자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있습니다.

여기에 2년 거주 +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는

12월말까지 매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80%가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만약 2020년을 넘겨 2021년 1월 이후에 매도할 경우

같은 조건에서 장특공제율이 48%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11월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핫한 지역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 폭탄이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이키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폭탄의 역기능

​ 새로 개정된 법안인 종부세 폭탄으로

다주택자는 분명히 주택을 줄여나갈 것 입니다.

 

이 말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전세값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전세값 고공행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아직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세대출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이사를 계속 다녀야하는

삶의 질이 분명 떨어지게 됩니다.


​종부세 폭탄과 양도세 폭탄으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거래 위축은 새아파트 공급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택 공금이 줄어들게 되면,

너도 나도 집을 사고싶어하기 때문에 집값은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주택자이지만,

현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상승중이니 당연히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것이며,

종부세 세금을 내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제 자식에게 증여를 할 생각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 취득세가 12프로이지만...

매도보다는 다들 증역쪽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증여를 하게 되면?

5년 간 매도를 할 수 없으므로 매물이 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인겁니다.

 



이러한 종부세 관련 법은 처음이 아닙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2003년 10.29대책에 처음 도입 되었고,

2005년 12월에 첫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간섭을 하면?

집값이 치솓는걸 볼수있죠?

네, 첫부과되는 2005년 12월 이후 집값이 폭등을 하였고,

그 폭등을 잡기 위해

8.13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된 종부세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8.13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법안을 발표할때마다 그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괜한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05년에는약 7만명, 06년 약 34만명, 07년도 약 50만명, 20년 60만명... 

이건 거의 뭐 징벌적 과세 아닌가요?..

 

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며

종부세율을 대폭 완화 하였고, 개선하였습니다.

 

즉, 종부세는 강화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보유한것만으로도 누진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한다는건 대한민국의 "악법" 입니다.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종부세 폭탄에 대비하셔야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죠..

 


종부세 폭탄은 왜 전셋값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종부세 폭탄이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이키는 원리


처음 종부세가 도입된 05년 ~ 07년까지는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08년 2월에 종부세율을 대폭 완화 하기 전까지 말이죠.


현 정부는 24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법안으로

매매와 전세값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


결론만 말씀드리면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효과가

1도 없었단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리가 없죠!

 

1주택자들은 다들 내공도 많이 생겼고, 내성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책에 대한 약빨이 떨어진거죠^^;;

 

​종부세 폭탄의 역기능에 대한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님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인데요.

5page에 나와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많은 일반인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보유과세가 강화가 주거수준에 미칠 부정적 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 정책이 신규주택 공급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스톡은 고정되어 있고 보유과세 강화는 이 주어진 스톡을 1가구 다주택보 유자들에게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어느 도시에 1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주택이 100채 있다고 하자.

런데 50가구가 2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가구는 세입자라고 하자.

 

즉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50%라는 가정이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보유에 대해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떻 게 될까?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이들이 세놓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 하여 적어도 일부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서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강 화는 주택가격 하락과 자가보유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탄력적이 기 때문에 이러한 제로섬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신 규주택사업의 채산성이 떨어져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스톡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임대 료가 상승할 것이다.

1가구 다주택 보유가구들이 처분한 주택을 싼 값에 산 세입자들은 이 정책의 분 명한 수혜자이지만

그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는 젊은 가구 등 임대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부족 과 임대료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과세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현상은 단발이다.

즉 주택보유과세가 인상되 면 그 시점에서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지만

장래 세금부담의 현재가치 만큼 매매가격이 하 락한다.

를 자본환원 (Negative capitalization)이라고 한다).

결국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은 낮은 가격에 집을 사서 거주하는 동안 매년 보유과세를 더 내면 된다.

즉,  주택매입가격과 세금부 담의 합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져봤는데,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종부세와 세금문제는 아마도 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제 당장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전국 3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바뀝니다.
강남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만 수천만원 또는 1억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공시가 현실화를 90프로까지 올리기 때문이죠.

 

국토부장관을 바꾼다고해서 집값이 안정될까요?

 

저는 종부세, 세금관련 서민들을 조여오는 세금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 구독자 분들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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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종부세가 작년 대비 2배 넘게 올라 걱정이 많을 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상승한 기준시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서 걱정이 매우 많으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바껴버려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공부햇고,

이번화에서

종부세가 무엇이며,

종부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줄임말로,

과세기준일(6/1) 인별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이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15일까지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에 집을 소유했던 사람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9월에 집을 팔았다면

종부세를 내는 12월달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왜냐면 과제기준일(6/1)에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면 5월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2일에 사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합니다.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하고,

단톡주택이라면 개별단톡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시지가에서 개인별로 6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제 표준이 됩니다.

 

 

 

공정시가액 비율은 올해 90%, 내년 95%, 내후년 100% 이기 때문에,

올해 내는 종부세가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ㅜㅜ.....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집 공시지가가 10억이라면,

10억-6억(인별 공제금액)=4억

4억*90%(공정시가액)=3억6천 - 올해

4억*95%(공정시가액)=3억8천 - 내년

4억*100%(공정시가액)=4억 - 내후년

 

올해 과제 표준 3억6천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것입니다

 

3억6천만원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종부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1그룹은 세율이 05%~2.7%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두 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2그룹은 세율이 0.6%~3.2%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 알기위해서는,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를 인별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이 2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2주택 각각 아빠 명의1, 엄마 명의1이라면,

각자 1주택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라면,

각자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이중 어떤게 유리할가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 3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6억원에서 추가 3억원을 더해줘서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공동명의로 해서 인당 6억원 씩 총 12억원 세제 혜택을 받을 꺼 같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일때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란 

과세기준일(6/1)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자에게

산출세액에 연령별로 10~30& (21년부터 20~4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로 20~5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세액을 최대로 받으면 80%이지만,

최대 공제한도는 70%입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장기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로 보유하는것이 종부세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서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형태로 종부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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